임대차 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 및 법적 대응 알아보기



임대차 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부터 임대인의 거절 사유까지 총정리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기간,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대료 조정 한도(전세계약갱신청구권 5%)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법 및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한 번에 한해 추가로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최대 4년(기본 2년 + 갱신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전세난이나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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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요구권의 주요 특징

  • 최대 1회 행사 가능 (총 4년 거주 보장)
  • 임대료 인상 제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5% 적용)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
  • 묵시적 갱신과 다름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 필요)

Tip: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의로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종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요청해야 함
✔ 이 기간을 지나면 갱신 요구 권리 상실
✔ 계약 갱신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효력 발생

Tip:
계약 만료일을 캘린더에 미리 기록하고,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법적으로 확실한 방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내용증명, 문자, 이메일)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구두 통보 가능 (하지만 증거 부족 위험)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서면 기록 남기는 방법 추천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식 요청하면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Tip:
임대인이 갱신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대응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가 가능한 경우

  1.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연체 횟수가 2회를 초과하면 갱신 요구 거절 가능
  3.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주택을 훼손하거나 불법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무단 개조, 상업적 사용 등 계약 위반 시 거절 가능
  4.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 재건축·철거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경우 갱신 거절 가능

Tip: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실제로 입주했는지 확인하고,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료 조정: 최대 5% 규정 적용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지만, 임대료는 최대 5%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후 임대료 조정 기준

✔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 가능 범위: 최대 5% 이내
✔ 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

Tip:
임대인이 5% 이상 인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정확한 시세 확인 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

계약갱신요구권 vs 묵시적 갱신

구분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행사 방법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 요청 별도 요청 없이 자동 연장
행사 가능 횟수 1회 (2년 연장) 반복 가능 (매년 자동 연장)
임대료 조정 최대 5% 인상 가능 임대료 협상 가능
해지 가능 여부 임차인 3개월 전 통보 시 해지 가능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 후 해지 가능

Tip: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7.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

계약이 갱신된 후에도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Tip: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8.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려면,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 절차

✔ 임대인이 실거주 또는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경우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기록
✔ 거짓 사유로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Tip: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거짓 사유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9.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대응 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서도 이를 구두로만 통보하거나, 서면 통보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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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할 때의 대응 절차

내용증명 우편 발송: 계약 갱신을 요구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갱신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법률 상담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임대인이 거절한 사유가 부당할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소송 진행: 임대인이 거짓 사유로 갱신을 거부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Tip: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한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하고, 대응을 위해 계약서,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법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임대차 문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강제력이 있는 조정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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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계약갱신거절, 임대료 과도한 인상, 보증금 반환 지연 등
✔ 신청 방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법원 방문
✔ 진행 절차: 신청서 접수 → 조정위원회 심사 → 조정안 제시 → 당사자 합의 여부 결정

Tip:
법적 소송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강제력이 있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11. 임대인의 실거주 거짓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들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거짓 실거주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실거주 여부 확인: 임대인이 주장한 실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거짓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금액 산정: 법원에서는 이사비, 중개 수수료, 차액 임대료,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Tip: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의 관계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함께 시행된 제도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전월세상한제의 주요 내용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됨
✔ 임대인이 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 전월세상한제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Tip:
계약 갱신 시, 전월세상한제를 적극 활용하면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조항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계약 기간 명확히 표기: 계약 갱신 후 2년간 보장되는지 확인
임대료 인상 여부 명시: 전월세상한제(5% 이내)가 적용되는지 확인
중도 해지 조항 확인: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 후 해지 가능
특약 사항 재검토: 갱신 후 추가 조건이 생기지는 않는지 점검

Tip:
계약 갱신 후에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2년 더 거주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법적 거절 사유가 있다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Q2.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며, 최대 5%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 Q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3개월 전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 Q4. 계약 갱신 후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했지만, 다른 세입자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Q5.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

1회(2년)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15. 결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요구권 활용법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임대인의 거절 사유, 중도 해지 조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
✅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최대 1회(2년) 행사 가능, 이후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
✅ 임대료 증액은 최대 5%까지만 가능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다른 임차인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갱신 후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 후 중도 해지 가능

Tip: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문서, 내용증명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